기안서, 품의서 귀찮더라도 꼭 작성해서 결재를 받도록 하자.
직장생활 초보자! 결제받을 일도 참 많습니다.
조직이다 보니 뭔가를 진행하려면 기안서 써와라 품의서 가져와라 그런 경우가 많죠.
때론 그런 것들이 짜증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기안서, 품의서를 결재를 받는 것을 절대로 귀찮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는 오히려 자기 방어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장님께 결재를 받는 다는 것은 최종 의사결정자가 대표이사이니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가 진다는 뜻이 되겠죠?
기안서, 품의서 도데체 뭘써야해?
실제로 직장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기안문과 품의서를 잘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품의서 써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기안서 써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럼 과연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래 그림을 통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을 발견 하셨는지요?
첫번째 그림은 결재를 받기위해서 기안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인력이 부족하여 인력충원을 하고자 결재를 받기를 원하는 기안문 입니다.
즉 어떤 계획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상사로 부터 허락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인력 충원하려면 잡코리아니 헤드헌터니 알아봐야 겠죠?
그럼 공짜로는 안될 터이고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때 다음으로 작성하는 것이 품의서 입니다. 이미 기안문을 통해 허락을 받았으니 돈주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두번째 문서가 바로 품의서 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계약에 대한 기안을 올리고,
계약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품의서를 올려야 하는 것이지요.
좀더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것이 품의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안서 한장에 따른 여러장의 품의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굳이 형식을 따지자면 이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안과 품의를 한번에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적절히 잘 활용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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