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공무원 징계와 따른 직위해제란?

벙커쟁이 2014. 6. 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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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서 단원고 김모 교장은 단원고등학교에서 교장의 신분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누구라도 예상은 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은 직위해제를 시키고 이후 경기도 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추가적인 징계처분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공무원 징계처분, 직위해제란? 


공무원의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가 있습니다.

우선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 아예 박탈 되는 것으로 퇴직급여, 퇴직 수당이 감액되고 파면 후 5년까지는 다시 공무원에 임명 될 수가 없습니다.


직위해제란?


해임의 경우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 당하되 퇴직급여가 감액되지 않고 해임시점으로 부터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가 없습니다.

정직의 경우는 1개월~3개월 이하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고 정직기간 동안 보수의 2/3가 감봉 처리가 됩니다.

감봉은 1개월~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급여의 1/3을 감액하는 징계 입니다.

견책은 견책을 받은날로 부터 6개월 까지 승급이나 보수의 상향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위해제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나 이번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처럼 교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것 처럼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후 추가적인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이 해당이 되며 만약 6개월이 지나도록 직무를 부여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퇴직처리가 되는 징벌 입니다.


이번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는 도적적인 책임을 물어서 일단 직위해제 처리를 한 것이라 국가공무원법상 일단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여 직위해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한 학교의 수장으로써 엄청난 참사가 일어 났으니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당연한 결정이 아니였나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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