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궁금한 이야기y에서 다루게 될 또 다른 이야기 중 하나는 '5남매엄마의 은밀한 거래'라고 하는 주제 이외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윤태은 할아버지에 대한 사연도 함께 다루게 된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 23년간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퇴직을 한 후 13년간 개인택시 기사로 성실하게 살아오신 윤태은 할아버지가 감쪽같이 사라지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방송을 통해서 좀더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겠으나 성실하게 살아오신 할아버지가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은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꼭 그 의문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윤태은 할아버지 실종, 그 분은 어디에 계실까? |
실종된 윤태은 할아버지를 찾아 나서신 분은 평소 할아버지를 잘 따르셨던 동생분이라고 하는데요.
윤태은 할아버지는 전부인과 이혼을 한 후 영업택시 운전을 하면서 서울의 월세방에서 홀로 지내다가 지난 2014년 5월 11일 택시회사 동료와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갔다고 하는 윤 할아버지가 그 이후로 2개월째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 궁금한이야기y
할아버지를 애타게 찾으며 전단지를 돌리고 계시는 윤할아버지의 동생분은 형님의 가족들을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도 정신병원에 전처와 아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당해 감금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동생의 구제 요청을 통해서 법원 판결로 윤태은 할아버지는 정신병원을 빠져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윤태은 할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전처와 함께 모은 재산 20여 억원이 하나둘 처분되는 상황이였고 개인택시 차량과 면허 마저도 타인에게 양도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 궁금한이야기y
방송예고편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윤할아버지의 전처와 자녀들은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하는 의지는 없고 재산 분할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어떻게 하는가 보니?
정신보건법 24조 1항을 살펴보면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일 경우 1인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 입원을 시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악용을 할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모의 재산분쟁이나 유산상속을 목적으로 이를 악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 포털등을 통해서 '정신병원강제입원'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면 아래와 같이 다수의 병원들이 버젓히 광고까지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좀 섬뜩 하다는 생각마져 들더군요.
정신병원 강제입원 악용사례
지난 2014년 2월에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공모자들 누가 그녀를 가뒀나'를 주제로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윤할아버지 실종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2007년 이혼한 아내가 남편과 재산분할 소송 중에 남편이 아들을 앞세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킨 것으로 추측이 되는 내용을 보도를 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 사례 역시도 정신보건법 24조에 의거하여 진행이 된 것이라 법적으로는 제3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사건이였습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보조금을 노리고 인천 강화도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지난해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에서 노숙인 120여명을 꾀어 병원에 입원시킨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1명당 100만∼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챙겼다가 불구속 입건이 되는 사례등도 있었죠.
현재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정신병원 강제입원으로 인한 여러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보여지고 있는 듯 합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위헌소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단독 김용규 판사는 법원은 '정신보건법 24조 1,2항'에 대해서 '해당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직·간접 제한함에 따라 입법 목적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 하다'고 판시를 하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박모(58·여)씨가 정신보건법 제 24조 1항과 2항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고 지난 2014년 5월 30일 언론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현재 법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만큼 이 법은 분명 일부 개정이 필요한 것임에는 분명해 보이는 듯 합니다. 아울러 일부 의사들이 돈을 위해 멀쩡한 사람까지 정신병자로 만들어 버리는 비양심적인 해위는 꼭 없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실종된 윤태은 할아버지를 하루속히 찾아서 애타게 찾고 있는 동생 곁으로 하루속히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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