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결정,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서 작성방법과 문서서식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원에 지급명령 혹은 이행권고결정신청을 해야 하고...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은 안줘도 되는 돈이다. 혹은 해당금액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돈줘야 할 사람보다 항상 받을 사람이 더 답답하기 마련이죠.
돈안주고 배째라고 하면 정말 돈받기 어려운게 현실이니까요.
돈받아야 할 사람이 법적으로 준비할게 사실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돈 거래는 정말 신중해야 되겠죠?
본 문서는 안줘도 되는 돈을 달라고 생떼 쓰는 사람에게 대응하시라고 하는 것이니,
괜히 갈때 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하시지는 않기를 바래 봅니다.
자 그럼 이행권고 결정이나 지급명령서가 법원으로 부터 날아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냥 주기싫어 그러고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면 바짝 쫄아서 변호사 만나러 가야 할까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억울하다고 판단 되시면 본 문서와 함께 등기 우표값만 들이시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소송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에 불복을 하게 될 경우 이후 절차가 소송입니다.
작성방법은?
언제 결정문을 송달받았는지 정확한 날짜를 명기하시고 불복한다고 적어서 제출 하시면 끝.
간단한 사유를 한두줄이라도 적으시면 더 좋구요.
이렇게 되면 돈 받아야 할 사람은 다음 절차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본 결정문을 받고도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이후 결정문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아울러 살면서 법적인 사건에는 절대로 안 휘말리셨으면 하는 바램 갖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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