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근로장려금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세금신고만 잘 되었다면 알기 쉬워

벙커쟁이 2014. 8. 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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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 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5월 부터 시작해서 말일까지 신청을 받고 만약 그때를 놓치게 된 경우라고 한다면 원래의 신청기간이 종료한 다름날로 부터 3개월까지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올해는 최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1일 부터 6월 2일까지 였기 때문에 추가 신청기간의 마감시한은 9월 2일 까지이나 이때 신청을 하게 되면 10% 감액이 되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중 에서 아직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해야 되겠죠?


■ 근로장려금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될까?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고 다니고 계신 회사에서 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알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통보를 해 주게 되서 굳이 머리 아프게 내가 자격요건이 되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소득 신고가 누락되거나 혹은 부양가족 신고 등의 오류등으로 인해서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국세청으로 부터 통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생각보다는 까다롭습니다. 몇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부합이 되는데요.

크게 소득, 부양가족, 재산요건 이렇게 세가지가 맞아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1. 소득수준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우선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소득 수준 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는 총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의 소득을 넘어서게 되면 근로장려금 자격 대상에서 1차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2.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 요건 등

소득수준의 관문을 통과 했다고 하면 다음으로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 요건등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신청인 본인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됩니다.

부양자녀의 범위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가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이 되고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근로장려금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3. 재산요건

무주택세대주이거나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고 하면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여야 하고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을 포함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득, 부양자녀, 재산요건 등의 조건들이 모두 부합이 되었을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근로장려급 자격 요건이 다 맞다고 하여도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들 또한 제외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에 따른 신청절차]

1. 사전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분들이 국세청으로 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ARS 1544-9944로 전화를 하셔서 간단히 신청을 하시거나 혹은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으로 간단하게 신청을 하여 접수를 마무리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질 않는다고 국세청이 판단을 하여 안내문을 발송받지 못한 분들은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거나 혹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필요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빙서류와 재산상의 증거서류 들을 직접 제출을 하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대상자 얼마나 받게 되나?]

최대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이 단독가구는 7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10만원이 최대 지급 금액입니다.


지급금액의 구간은 총급여액의 수준, 그리고 맞벌이, 홑벌이, 단독가구 등의 유형에 따라 차등지급이 됩니다.


 구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인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

600 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600 만원 이상 ~ 900 만원 미만

70 만원

900 만원 이상 ~ 1천300 만원 미만

7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400분의 70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900 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

900 만원 이상 ∼ 1,200 만원 미만

170만원

1,200 만원 이상 ∼ 2,100 만원 미만

170만 원-(총급여액 등-1,200만원)×900분의 170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1,000 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1,000 만원 이상 ~ 1,300 만원 미만

210만원

1,300 만원 이상~ 2,500 만원 미만

210만원-(총급여액 등-1,300만원)×1,200분의 210


이상 근로장려금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에 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연간 소득 수준이나 재산상의 수준이 너무나도 낮아야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조금더 기준을 완화 시켜주면 어떨까 하는 바램이 들기도 합니다. 아울러 자영업자가 빠져 있는 부분도 아쉬운 점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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