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궁금한이야기y 여선생 스토킹 살해사건 및 촉법소년 연령 문제, 밥집 노예로 산 남자 다뤄

벙커쟁이 2014. 8. 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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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8월 29일 방영된 궁금한이야기y에서는 짝사랑하던 여선생님을 수년째 스토킹하다가 강남 한목판에서 끔찍한 살인행위를 저지른 여선생을 살해한 제자 스토킹 살해에 관한 이야기과 13세의 소년이 광란의 질주를 하였으나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였다는 이유로 여러번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연으로는 염전노예 사건과 유사한 밥집노예 사건도 다루었네요.


모두가 다 우리 사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며 조금만 더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거나 혹은 제도적인 보완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일이라 안타까웠는데요.

어떤 일이였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궁금한이야기y 여선생 스토킹 살해사건


ⓒ 궁금한이야기y


이 이야기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2009년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유모군은 자신보다 무려 8살이나 연상인 상담교사 조은혜씨를 알게 됩니다.

평소 상냥하고 친절하던 조은혜씨에게 호감을 갖었던 유모군은 조은혜씨에게 결국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을 했지만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 궁금한이야기y


그러나 유군의 행각은 거기서 끝나지를 낳게 되었고 이후로 끈질기게 조은혜씨를 스토킹 하였고 심지어 학교 관계자들에게 조은혜씨와 사귀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조은혜씨의 뒤를 쫒아서 모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실패로 돌아가기도 하였고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조은혜씨가 유군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미성년자인 유군을 용서하라는 조은혜씨의 부모님의 말에 마음을 고쳐먹고 용서까지 했었다고 하는데요.

ⓒ 궁금한이야기y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유군은 심리상담치료도 받고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면서 한동안 스토킹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 듯 하였으나 자신이 스토킹을 하던 여교사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거짓 소식을 친구로 부터 우연히 듣게 되어 그의 스토킹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7개월간 400여통이 넘는 SNS계정을 통해서 '죽이고 싶다'는 등의 협박메일을 끈임없이 보내고 있다가 결국 지난해 2013년 12월 18일 강남한복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는 조은혜씨의 목등을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살해를 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르고야 맙니다.


그는 살해당한 여인의 휴대폰을 들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결국 검거가 되었고 지난 2014년 7월 28일 1심에서 징역35년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는 단일범죄 최장기 유기징역이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놈을 35년간 콩밥먹일 생각을 하니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유기징역 상한선은 가중처벌시 최고 25년까지 였으나 조두순, 김길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로 인해서 국민감정이 격해지자 유기징역 상한선을 50년까지 높이게 된 것입니다.


가해자 유모군은 자신이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호인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이죠.

여튼 400통이 넘는 협박메일과 SNS를 통한 협박등이 이어지고 있었다면 이는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바늘로 죽을때까지 찔러 죽여도 시원찮을 짐승만도 못한놈이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는 우리사회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슬람 율법에 퀴사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어떤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복을 할 수가 있는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사람을 죽이면 똑같이 죽이는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흉악한 놈들은 잠시 이슬람국가의 율법을 적용하고 싶단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습니다.


■ 궁금한이야기y 촉법소년 문제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소년을 말하며 법령위반소년이라고도 하고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이대에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 궁금한이야기y


경상남도 일대에서 지난 8월 5일 부터 10일까지 무려 4차례에 걸쳐 차량4대를 훔쳐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가 잡은 범인이 알고보니 만 14세가 넘지 않은 13살의 촉법소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14세라고 하면 중학교 2,3학년의 나이 입니다.


요즘아이들은 성장발육 상태가 과거와는 달라서 만 14세면 예전과 달리 고등학생 이상의 체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몸집이 커졌다고 해서 정신적인 성숙도 되어져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요즘 촉법소년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르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2008~2010년 만 14세 미만 범죄유형별 현황, 자료출처 : 경찰청 통계]

죄종별

2008

2009

2010

살인

1

-

-

강도

12

8

-

성폭행

10

3

9

방화

24

15

8

절도범

986

512

201

폭력범

597

273

133

지능범

42

22

17

풍속범

-

-

2

장물에 관한죄

-

1

-

공안을 해하는 죄

-

4

-

범인은닉·범인도피죄

1

-

-

무고의 죄

-

1

-

실화 및 업무상실화죄

12

10

1

과실사상의 죄

1

3

5

명예에 관한 죄

3

6

4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

-

주거침입의 죄

6

6

1

기타

2

-

-

특별법범

3,850

1,750

240


촉법소년 조항은 1963년에 제정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민 의원)가 발표한 ‘학교폭력대책 결과보고서에 따르자면 2011∼2012년 촉법소년의 범죄는 2만2490건으로 이 중 93%를 12∼13세(초등 6학년∼중학 1, 2학년)가 저지르며 강도, 성폭행등의 강력범죄는 636건이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자신이 처벌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지능적으로 알고 이러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 궁금한이야기y


지난해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촉법소년 연령을 10~12세로 낮추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여튼 요즘 물불 안가리는 중학생들 정말 무섭긴 합니다.


■ 궁금한이야기y  밥집노예


기타 궁금한이야기y에서는 밥집 노예로 산 남자가 착취를 당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아마도 정신지체 장애인을 밥집에서 무려 14년간 노동착취를 했던 모양 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7년간 장애인 지원금까지 착취를 했었구요.

ⓒ 궁금한이야기y 밥집노예로 산 남자 다뤄


죽도록 일시키기고 고작 일당은 만원 주고 그런 듯 한데 최저임금이 5,580원이라고 한다면 두시간도 일을 안해도 벌 수 있는 돈이 만원인데 말입니다.

ⓒ 궁금한이야기y 밥집노예로 산 남자 다뤄


이렇게 장애인을 밥집노예를 만들어버린 주인은 오히려 자기가 밥먹여주고 그랬으니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한다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네요. 점심이나 저녁주는 회사는 일시키고 그럼 직원한테 돈 받아야 하나 봅니다.


ⓒ 궁금한이야기y 밥집노예로 산 남자 다뤄


세상에는 이상한 논리를 가진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듯 합니다. 식당아줌마랑 아들이랑 함께 정신지체장애인의 돈과 노동력까지 모두 착취를 한듯 한데요.

절대로 경찰이 이 사건을 그냥 넘겨서는 될 일이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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