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안이 발표가 되면서 벌써 부터 담배 사재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듯 한데요.
담배 사재기 기준에는 소비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능력이 되신다고 하면 힘껏 사 모으셔도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자의 경우에는 직전 8개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해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담배를 사는 담배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도 월 매입량을 직전 8개월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아마도 편법을 동원하여서라도 담배 사재기 기준을 초과해서 구입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 담배 사재기 기준 일반소비자는 예외 그러나 도움이 될까? |
일단 앞서 말씀 드렸다 시피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담배 사재기 기준과는 전혀 무관하니 능력이 되신다면 그리고 집에 쌓아둘 공간만 충분하고 보관을 잘 할 자신만 있다고 한다면 무한정 사다 모으셔도 상관이 없을 듯 합니다.
하루 1갑 담배를 피울시 담배 사재기 너무 쉽네?
만약 흡연자 분들이 하루 1갑씩 담배를 피운다고 할 경우 365갑의 담배는 고작해야 36보루 정도에 불과 합니다.
따라서 편의점 18곳 정도를 다니면서 두보루 씩만 사게 되면 되니 한 두시간 정도면 1년치 담배 사재기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공항면세점을 들르신 분들이라고 하면 눈치껏 왕창좀 사오셔도 될 듯 하구요.
1년치 담배 사재기 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만약 1년치 담배 사재기를 해 둔다고 할경우 가격 상승시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2500원 X 365일 = 912,500원
4500원 X 365일 = 1,642,500원
단순 계산으로만 보자면 73만원정도의 금액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912,500원 가량을 한번에 지출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현금의 미래가치를 환산해야 하고 보관료 흡연으로 인한 시간손실과 아울러 지나친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등 까지 따져 본다고 하면 실제 경제적인 이약은 73만원 보다는 더 적어지거나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되는 날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담배 사재기를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건강상으로도 그렇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혹시라도 담배 사재기를 몇천만원어치 이상 해서 다시 되팔 수 있는 판로가 있다고 한다면야 충분한 경제적인 이득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일반 소비자 분들의 경우에는 담배 사재기 기준이 없다고 하여 담뱃값이 인상된다고 무턱대고 담배를 사두는 것은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냥 끊거나 가격이 오른만큼 자라리 하루에 피우는 담배를 줄이거나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야 건강도 챙기고 경제적인 효과도 누리실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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