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 부동산 9월 30일까지 국세청 신고 필수

벙커쟁이 2014. 9. 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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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과 같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제 부동사 보유자와 더불어 과세트계 적용 대상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오는 2014년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4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이미 발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자들이 부동산 소재지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 등록 사항 등을 기재해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반드시 누락하지 말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난해 비과세 부동산 등을 신고한 납세자 가운데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임대주택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시.군구청에 임대업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사원용 주택 등 


주택신축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종합합산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기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지만,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고 서식에는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사항 등을 기재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거나 혹은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담당직원에거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고대상자는 2014년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올해 정기부과고지시 정확한 세액이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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