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효과? 열심히 걸으면 당연한 말이 아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일부 기능성신발과 의류등에 대해서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과장광고를 한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들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함께 총 10억 7,0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 했다고 밝혔습니다.
솔직히 어떤 신발을 신던 어떤 옷을 입던같에 열심히 걷고 뛰면 당연히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일 텐데 특정 신발을 신고 특정옷을 입었다고 해서 다이어트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한다면 그 효과의 차이는 사실 아주 비비 할 것이라 여겨 집니다.
차라리 군화에 모래주머니 각각 1kg 달고 걷는 것이 다이어트에는 최고의 효과가 있을 듯 한데요.
어떤 브랜드 들이 시정대상에 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과장광고해서 시정조치 ,과징금 받은 기능성 신발, 기능성 의류는? |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았던 기능성 신발, 기능성 의류 대상 브랜드는 총 9개로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라스, 아식스 5개 외국 브랜드 업체와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4개 국내 브랜드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3개 외국 본사에는 국내 광고 행위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렸고 실행 당사자인 국내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9개 사업자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 기능성만을 강조한 표현들을 경쟁적으로 사용하여 거짓 · 과장 광고를 했던 것으로 결론을 지었고 이 업체들은 이미지, 근육 활동 칼로리 소모량 등의 수치들을 결합하여, 다이어트 표현이 결합되어, 누구나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등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난다고 과장 광고를 하였던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통계적 유의성 없는 단순 데이터, 시험 과정상 오류가 있는 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한 자료를 이용한 광고이며, 기능성 평가 수치도 객관성이 없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워원회가 지적한 과장광고 내역
시험 결과를 신뢰하기에 는 피험자 수가 불충분하고, 근육측정 시간, 횟수가 광고 내용의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함에도 신발(또는 의류)의 기능성을 과장
- 리복(이지톤, 의류, 직텍), 핏플랍, 르까프(닥터세로톤) 제품
제품의 근전도 시험 결과 허위과장해당 자료는 통계적 검증조차 하지 않은 단순 데이터에 불과했고 합니다.
- 뉴발란스(트루발란스), 휠라(휠라핏, 버블런)’
또한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없거나 통계적 검증을 하지 않은 단순 데이터에 불과함에도 일정한 수치만큼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된다고 과장광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복(이지톤), 엘레쎄(큐핏), 뉴발란스(트루발란스)
다이어트 효과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자료가 없음에도 일반 신발보다 몇 배의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 리복(이지톤)
직접적인 자료없이 근육 활동 및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된다는 시험 결과만을 광고 근거로 내세웠으며 아울러 광고 내용을 직 · 간접적으로 입증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복을 착용하고 움직이면 토닝밴드의 특성으로 인해 기능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
-‘리복(이지톤 의류)’, ‘핏플랍’, ‘뉴발란스’, ‘휠라(휠라핏)’ 등
여튼 뭐 운동열심히 안하고 기능성 신발 이나 기능성 의류 착용 하고 다닌다고 해서 몸매가 날씬해 지는 것은 아닐테니 가급적 열심히 운동해서 내실이 튼튼한 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효과는 어떤 신발을 신던지 혹은 팬티입과 맨발로 걷던지 간에 열심히만 걸으면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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