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져가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마련이 된 9.1부동산 대책에 관한 후속조치가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서 이번에는 9.1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업의 경우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분양 받고하 하는 경우 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노인·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가 희망하는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주택 분양시 청약률 공개 의무 법제화하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달라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의 내용 |
개정안은 2014년 9월 30일(화) 입법예고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세가지 입니다.
1.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존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에 의거하여 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만 고용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가능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근로자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분양분이나 기존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어, 주택건설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임대주택 공급 곤란 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에 대한 소속근로자의 주거 문제가 될 수가 있었고 아울러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작용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는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분양 허용하게 됩니다.
단 근로자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5년매입임대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하며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지방의 무주택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 근로자용 기숙사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할 계획인데요. 현행은 7% 공제 (지방 미분양주택은 10%) 를 하였으나 개선안에서는 7% 공제를 기본으로 하게 되지만 지방 기존·미분양·신규분양 주택은 10%를 공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할 경우 기업에 있어서는 사내유보금 등 기업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도 완화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 노인·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 우선배정
기존에는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배정을 하였고 노인(65세이상) 또는 장애인 본인이 주택의 주인으로 1층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대원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어도 1층 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없었기에 주택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세대원 중 노인(65세이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1층(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여 거동이 불편한 세대원이 있는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게 됩니다.
3. 주택 분양시 청약률 공개 의무 법제화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인 금융결제원, LH등 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청약률을 공개하도록 법제화 하여 주택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 수요자의 권익 보호를 할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여튼 이번 개선안을 통해서 자본이 있는 기업이 부동산 임대사업등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긴 한거 같은데요. 아직 9.1대책이 발표된지 한달여 밖에는 지나지 않은 터라 성과는 내년 이맘때 까지는 지켜봐야 그 성화를 제대로 알 수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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