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예술인패스 문화 예술인들 전시 공연 할인 30% 제도 시행

벙커쟁이 2014. 9. 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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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인들에게 예술인의 창작 의욕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예술인패스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예술인패스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에게 발급이 되는 것으로 예술인패스를 소지자한 예술인들에게는 공연장 등을 관람할 때 30% 내외의 청소년 수준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문화 예술인들에게 부여가 되는 기회인 만큼 해당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예술인패스를 활용하여 공연문화 혜택을 볼 수가 있기에 자격조건을 확인하시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인패스 신청자격요건 및 접수처 안내 



취지 순수예술인(문학시각예술공연) 대한 최소한의 예우제도를 도입하여 자긍심 고취
혜택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관람료 할인혜택(청소년 할인율 수준, 30% 내외)을 받을 수 있음.
발급대상자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
(※ 1인 1카드 발급) 예술 장르별 대표 단체(법인) 소속 정회원
 시행일2014년 10월 1일부터 시범 시행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예술인패스 발급 대상자는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순수예술인 또는 순수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법인 소속 정회원,  박물·미술관장(설립자) 및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에 해당이 됩니다. 단,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법인은 예술위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회원들이 예술인패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패스 신청방법

10월 1일부터 예술인패스 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매월 10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예술인패스를 신 청하면, 예술위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 당월 말일까지 예술인패스를 발급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 단체신청은 별도의 양식을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예술인패스 해당공연 및 전시장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국립문화예술기관, 공립문화예술기관에서 시행하게 되며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2015년부터 문화·예술인패스 제도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좋은 취지인 만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술인패스를 통해서 더 많은 문화활동을 갖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좋은 문화창작활동의 기회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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