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인들에게 예술인의 창작 의욕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예술인패스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예술인패스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에게 발급이 되는 것으로 예술인패스를 소지자한 예술인들에게는 공연장 등을 관람할 때 30% 내외의 청소년 수준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문화 예술인들에게 부여가 되는 기회인 만큼 해당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예술인패스를 활용하여 공연문화 혜택을 볼 수가 있기에 자격조건을 확인하시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인패스 신청자격요건 및 접수처 안내 |
취지 | 순수예술인(문학․시각예술․공연)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제도를 도입하여 자긍심 고취 |
혜택 |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관람료 할인혜택(청소년 할인율 수준, 30% 내외)을 받을 수 있음. |
발급대상자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 |
(※ 1인 1카드 발급) | 예술 장르별 대표 단체(법인) 소속 정회원 |
시행일 | 2014년 10월 1일부터 시범 시행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예술인패스 발급 대상자는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순수예술인 또는 순수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법인 소속 정회원, 박물·미술관장(설립자) 및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에 해당이 됩니다. 단,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법인은 예술위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회원들이 예술인패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패스 신청방법
10월 1일부터 예술인패스 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매월 10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예술인패스를 신 청하면, 예술위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 당월 말일까지 예술인패스를 발급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 단체신청은 별도의 양식을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예술인패스 해당공연 및 전시장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국립문화예술기관, 공립문화예술기관에서 시행하게 되며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2015년부터 문화·예술인패스 제도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좋은 취지인 만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술인패스를 통해서 더 많은 문화활동을 갖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좋은 문화창작활동의 기회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우디 리콜, 레인지로버 미쓰비시 아웃랜더 지엠 카마로 포드코리아 MKZ 리콜 진행 (2) | 2014.10.01 |
---|---|
우버 퇴출 본격화 서울시 우버 사업자등록 말소를 요청 및 고발 진행 (0) | 2014.09.29 |
9.1대책 후속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한다 (0) | 201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