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후부반사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SM3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차량은 2013년 3월 1일 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제작된 차량이라 범위가 상당히 넓고 대상 차량도 많으니 차주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번 SM3 리콜조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것입니다.
르노삼성 SM3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께서는 아래 SM3 리콜관련 사항을 필해 확인하시어 안전운전에 문제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 SM3 리콜 상세 내역 |
ⓒ MBC 보도, SM3 리콜 후부반사기 결함
이번 SM3 리콜조치는 2013년 5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시행 후 첫 번째 시행한 부품자기인증적합 조사결과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SM3 리콜 대상 차량
이번 르노삼성 자동차 sm3리콜대상 차량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 사이에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한 SM3용 후부반사기로 동 부품이 장착된 SM3 승용자동차 24,103대와 수리용으로 공급된 부품 80개에 해당이 됩니다.
ⓒ MBC 보도, SM3 리콜 후부반사기 결함
결함내용
결함 내용은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빛 반사율 부족)하여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 MBC 보도, SM3 리콜 후부반사기 결함
만약 해당 제품을 그대로 달고 운행을 할 경우에는 추돌 위험성이 있기에 반드시 빠른 교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SM3 |
결함부품(후부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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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부품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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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 반사기 후면에 표시된 생산기간이 2013년 3월1일~2014년 4월 30일일 경우 해당되는 부품 |
후부반사기를 확인하여 해당 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및 부품 소유자는 2014년 10월 2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MBC 보도, SM3 리콜 후부반사기 결함
SM3 리콜관련 안내 및 문의
이번 SM3 리콜과 관련하여서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080-300-3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국내 생산자동차 중에는 이번에 실시하는 르노삼성의 SM3리콜을 비롯하여 타브랜드 차량까지 모두 370,981대에 대한 자동차 리콜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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