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항공운임 총액표시제란, 10월부터 이행여부 집중점검 실시

벙커쟁이 2014. 10. 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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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부터 시행이 된 항공운임 총액표시제에 대한 조기정착을 위해서 국토부가 10월부터 약 2달간 전국적으로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여행사, 기타 항공운송총 대리점등을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점하고 지역별로 순회 설명회 또한 개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항공권을 구입을 할 때에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없어서 혼란스러웠었는데 항공운임 총액표시제가 실시가 된 이후로는 티켓팅시에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있어서 편리하긴 하더군요.


■ 항공운임 총액표시제란?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란 지난 2014년 부터 시행되어 의무화 한 제도로서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할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혹여 아래와 같이 표시를 하지를 않았을 경우에는 의무 위반이므로 이제는 불법인 것이죠.


과거에는 여행상품이나 항공권등에 유류할증료와 세금이 빠져 있는 상태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보여서 미끼 상품이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이제 모두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에 따라서 가격을 표시를 정확히 하고 있으니까요.


항공운앰 총액표시 이행대상

국적항공사(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

외국계 항공사(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업자(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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