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불만제로 아파트 관리비리 파헤친다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는?

벙커쟁이 2014. 10. 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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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거환경이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서 대부분 생활을 하다 보니 이에 따른 문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끈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 부실공사, 부실감리 등으로 인한 문제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부실한 아파트 안전성 검사에 관한 문제로 인해 광주 모 아파트는 붕괴위험에 직면해 입주민들이 몽땅 대피를 하다는 소동까지 벌어지기도 했었죠.

아울러 최근에는 배우 김부선씨로 인해 촉발된 난방비리 등에 관한 아파트관리비리 의혹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공동주택을 둘러싼 문제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불만제로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리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리 얼마나 심각하길래? 


ⓒ 불만제로 아파트 관리비리 보도


▷ 아파트 관리비 규모 연간 12조원, 관리비리 지난해 1만 1,323건

현재 국민의 약 65% 가량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는 한 해 12조원으로 아파트 관리비리건수는 2011년 814건에 불과하였던 것이 지난해 2013년도에는 1만1323건으로 무려 14배 가량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아파트관리비리를 더한다면 이보다 몇배 이상의 관리비리가 존재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보게 됩니다.


ⓒ 불만제로 아파트 관리비리 보도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용역 등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과도한 입찰 참가 제한, 수의계약 위반, 부적절한 낙찰자 결정 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이나 입찰의 방법을 쓰지 않고 임으로 계약 상대방을 골라서 체결하는 계약으로 이럴 경우 동대표등이 리베이트를 요구를 하여 뒷돈을 받아 챙기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한 부실공사 등의 우려가 발생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 불만제로 아파트 관리비리 보도


그러나 이러한 관리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대로 처벌이 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위법행위가 254건 적발됐지만 이 중 행정지도 처분은 116건, 시정명령 처분은 125건으로 95%가량이 단순계도 처분만 받아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횡령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옮겨 다니는 직업 동 대표, 꾼 대표까지 있다고 하니 기가막힐 노릇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 불만제로 아파트 관리비리 보도


우리나라 인심이 그리 야박하지 않아서 동대표 정도 한다고 하면 뭐 업체로 부터 선물정도 받는거야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니 눈감아 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낸 돈으로 한몫 챙기고자 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횡령죄인데 단순계도 처분에 불과한 처벌을 내린다면 향후 아파트 관리비리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관리비리로 걸리면 아파트 세대수 X 1개월씩 해서 징역을 좀 살해 해 주면 어떨까 하네요.

그러면 소규모 아파트라고 해도 최소 징역 10년은 살다 나와야 할테니 말입니다.


▷ 관리비 사각지대 원룸, 오피스텔

부모님 집을 나와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좁은 방한칸에 살면서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시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실 듯 합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저도 예전에 오피스텔에 거주를 해 보니 에어콘 안틀고 난방 안하는 계절에도 무슨 관리비가 공과금 포함해서 8만원은 훌쩍 넘겨서 나오더군요.


ⓒ 불만제로 아파트 관리비리 보도


하루종일 회사이 있다가 늦게 들어와 짧은 시간 잠자는게 고작이라 전기세는 만원도 안나오고 상하수도 요금도 몇천원이면 충분할 텐데 엘리베이터좀 탔다고 공동부과되는 관리비가 정말 엄청나더라구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는 뭐 기준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건물주 마음데로라고 하니 대체로 관리비가 아파트의 두배 이상은 나온다고 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 어디에 해야 하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로,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44-201-4867

팩스:  044-201-5684



단 신고대상이 되는 각 행위를 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익명이 보장이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부정한 재물,재산의 취득 하거나 제공을 하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저지를 경우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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