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접도구역 완화를 위한 도로법 개정 여의도 18배 땅 추가이용 가능 접도구역이란?

벙커쟁이 2014. 10. 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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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접도구역 규제개혁을 위해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속도로 주변의 여의도 18배에 달하는 51.76제곱킬로미터의 땅을 군도에서는 27.8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주변등에 땅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이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농사활동이나 건축등을 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접도구역이란 무엇이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법 개정을 통한 접도구역 완화 내용


참고로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의 경우 20m, 국도,지방도,군도의 경우에는 5m의 도로변 일정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 하거나 농사등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구역을 일컷는 말 입니다.

ⓒ국토교통부


참고로 국도나 지방도로는 많이 들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나 '군도' 하면 최근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를 떠올리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 말씀들 드리는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군도는 광역시.군.구의 지역단위 의미로 군의 도로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아울러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연면적 20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로 완화 되어 농업용 비닐하우스 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허용이 됩니다.


※ 농부로 부터 들은 팁 하나

예전에 농사를 지으셨던 분으로 부터 이런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물론 저야 농사를 짓지는 않아서 잘은 모릅니다. 들었던 이야기 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땅이 아까워서 도로주변에 있던 밭에 농작물을 심었더니 키는 멀대같이 잘 자라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도로변 가로등으로 인해서 밤이면 농작물들도 잠을 자야 하는데 밝은 빛으로 인해서 잠을 자질 못하니 키만 자라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못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따라서 접도구역이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도로변에 가로등이 밝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역시 농사를 짓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도로 주변에서 시끄러운 자동차소리가 난다면 뭐 가축을 키우더라도 가축들 역시도 스트레스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네요.

기존에는 20m나 떨어져 있다가 10m가 더 가까워 지면 그만큼 더 시끄러울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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