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안인식이 너무 낮은 현재, 보안교육이 필요하다
법의 사각지대 스마트폰 앱
현재 보도된 바에 따르자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3,300만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거의 온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마트폰 보안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식이 되어 있을까요?
PC사용자들의 경우에는 누구나 실시간감시가 되는 보안백신 하나쯤은 다 설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가끔은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하고 해킹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죠.
하지만 스마트폰의 경우는 더욱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안인식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스마트폰 바이러스검사 한달에 몇번 하시나요? |
현재 안랩에서는 스마트폰 전용 바이러스 백신을 무료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들에는 기본으로 깔려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한달에 몇번이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보안의식이 투철하신 분들이야 앱 설치때 마다 바이러스 검사를 하실지도 모르나 아마도 일반 사용자 분들은 한달에 한번도 잘 안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관련 뉴스를 보니 안드로이드 관련 최악의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 역시도 찝찝한 마음에 바로 바이러스 검사를 한번 시행을 했네요.
저 역시도 수시로 검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자꾸 잊어 버리게 됩니다.
스마트폰 바이러스는 크게 요금 차감류, 개인정보 절취류가 있다고 하니 수시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앱 설치시 권한설정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해 봤는가? |
아래는 앱 설치시에 권한 설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하나는 커뮤니티 서비스인 싸이월드앱 입니다.
커뮤니티 서비스라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한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네요.
반면 "돋보기/확대경"이란 앱을 한번 볼까요?
돋보기기능을 실행하는데에 왠 통화, 현재위치, 네트워크 통신까지 권한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런 앱은 의심을 좀 해봐야 합니다.
결국은 여분들의 개인정보가 광고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 법의 사각지대 스마트폰 앱, 구글 허락만 받으면 개인정보 수집 내맘데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자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절처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앱의 경우는 이러한 관련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허락만 받으면 아무나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한 온라인 보안회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앱중 70%가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권한을 요구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관련 법률을 한번 볼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발췌]
▼ 앱설치시 개인정보 보관, 삭제에 대한 사항은 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가? |
관련 법규에 따르자면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대부분 별다른 생각없이 권한 동의를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 앱을 삭제했을 경우 수집된 정보도 삭제된다라는 문구를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시는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수집된 정보는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는 것인지, 그리고 앱 삭제시에는 수집된 개인 정보도 과연 같이 삭제가 되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방법이 없네요.
관련 법률을 적용해 보자면 현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앱들은 거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특히나 국내 앱이 아닌 해외에서 개발 된 앱들은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설치 시에는 더욱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젠 스마트폰 보안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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