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청구란 어떤 것일까요?
살면서 서로 원만히 살면 좋으련만 부득이 하게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일을 당할 경우가 많죠?
원만한 해결이 좋겠지만 사안이 큰 경우라면 부득이 법에 호소를 해야 할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어야 할 돈을 자신에게 주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해야 할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손해가 생겼을 경우, 상대방이 나를 고의적으로 다치게 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다치게 되거나 손해를 입게 되거나, 계약상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게 되었을때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종류는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⑴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재산적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구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가하여진 손해가 정신적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가끔 TV에서도 보시죠? 정신적 피해에 따른....
⑵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기존 재산의 감소가 적극적 손해에 해당이 되고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가 소극적 손해에 해당이 되는 경우 입니다.
통상 계약의 경우는 불이행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미래의 이익분 까지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⑶ 통상손해 ·특별손해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특별손해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를 말하며,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A가 B로 부터 100만원에 물건을 사서 C에게 110만원에 넘기려 하였으나 B의 과실로 인해서 이를 이행치 못한 경우 100만원은 통상적 손해 10만원은 특별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소송 비용과 방법은 어떻게 될까?
1. 내용증명 보내기
소송의 시작전 해당 내용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맞게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용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으며 향후 재판에 있어서도 증거자료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2. 가압류, 가처분 신청하기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조사하여 재판을 하는 동안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리지 하는 절차로서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할수 있고,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재산조사가 병행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도 이러한 과거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본 적이 있었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3. 소장 접수
청구할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소액심판 청구를 하면 변론 1회만에 법원의 판결을 받을수 가 있어서 빠른시일 내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과 다툼의 내용이 많거나 혹은 주장할 입증이 어려울 경우, 또는 소액이 아니라 큰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재기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면 훨씬더 편리하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4. 준비서면
준비 서면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주장할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는 것 입니다.
이 또한 자칫 잘 못 작성할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니 주의하여 작성을 해야 합니다.
5. 강제 집행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채무 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 동산의 경우에는 동산 압류 신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절차들, 나 혼자 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모든 절차들은 아주 복잡한 사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혼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비용의 경우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오히려 적게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타툼은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현실에서는 상당히 많은 난관에 부딪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의 업무를 포기해야 하기도 하고 복잡한 법률용어 또한 알아야 하고 각종 절차 또한 만만치가 않은 것이 사실 입니다.
가급적 전문가나 경험자의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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