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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발급 기관 늘어나나?

벙커쟁이 2013. 8. 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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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0년간 새로운 지정기관 없었다!



현행 공인인증기관은 아래와 같이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렇게 5군데 였습니다.

그간의 독점을 깨고 공인인증서발급기관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뀔 전망 입니다.

아래 지정을 확인해 보면 2002년 3월 이후로 10년 이상을 새로운 인증기관을 허가해 주지 않았네요.


새로운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온  ActiveX에 대한 지나친 의존의 탈피와 매체수단에 맞춰 다양한 인증방식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간 10년이라는 세월동안에 새로운 매체수단의 등장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제서야 이런 때 늦은 결정을 내린건지...




각종 인증제도 불편하다.


저 만해도 벌써 공인인증서가 3개나 됩니다.

개인은행업무용, 기업용, 전자세금계산서용 개인용은 무료로 쓰지만 기업용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용은 현재 돈주고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최근 들어서 회원가입이나 아이디, 패스워드를 찾고자 할 때 등장하는 휴대폰인증의 경우에는 이동통신 3사가 인증기관이라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일 테죠?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문자들 결국 모두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돌아 갑니다.

문자메시지 공짜가 아니니까요.


더불어 신용카드, 성인,아이핀 등등 참 많은 인증을 해야지 인터넷이든 금융거래든 할 수 있는 불편한 IT환경이 현재 조성되어 있지 않나 합니다.




각종 인증제도가 만들어 낸 웃을 수 없는 헤프닝


얼마전 웹하드 성인인증 관련해서 엉뚱하게도 여성가정부가 뭇매를 맞은 적이 있었죠?

ARS인증으로 돈을 번다라고 하는 루머가 얼마전 확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성인인증제도 방식의 변경때문이였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로그인 할때 마다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주민번호수집을 제외한 인증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 15조]


하지만 이러한 대다수 방식은 업체의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기에 결국은 대다수 웹하드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ARS성인인증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이유는 휴대폰 인증이나, 아이핀 방식의 경우 건당 10~50원 가량의 비용부담이 발생되어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추가 비용발생으로 인해 대다수 웹하드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비용부담과 더불어 불편함? 까지도 주게된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주민등록 번호 수집할 때가 더 편했다?


주민번호하나를 안주고 나니 이제는 열개를 더 달라고 하는 꼴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금지로 인해서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인증제도들...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으나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된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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