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바로 벽산건설이 파산이 확실시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들려오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미 이 회사의 주식은 거래 정지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구요.
일단 현행 증권거래법 에서는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 계속될 경우 상장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미 상장폐지 또한 정해진 수순이 아닐까 하는데요.
혹여 이 회사의 주식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피해를 보고 있는 개미 투자자 분들이 많이 있으시진 않을까 하는 걱정 또한 상당히 많이 됩니다.
■ 자본잠식이 뭐길레? |
일단 이 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잠깐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은데요.
내용을 읽어 보니 참 어렵습니다. 이해가 정말 가지 않게끔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료 출처 : 위키피디아]
그럼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현금 1억과 은행돈1억 총2억을 들여서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1년동안 장사를 하고 나서 결산을 해 보니 적자가 5천만원이 나게 되면 이런 경우 쉽게 말하자면 50%의 자본 잠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돈을 빌려준 은행은 당연히 불안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요주의 기업인 관리대상 종목에 포함을 시키게 되는 것이구요. 이 상태가 2년이 지속되면 한마디로 니들 장사 그만하고 남은돈 1억 내놔라 하고 상장 폐지 시키고 빌려준 돈 회수를 해 가는 것이죠.
아울러 바로 100% 자본잠식이 일어날 경우에는 관리대상이고 뭐고 없이 즉시 상폐를 시키고 돈을 회수를 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벽산건설의 경우에는 자본을 다 까먹어서 완전 자본잠식이 된 거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따라서 상장폐지는 이미 정해진 순서라고 봐야 할 듯 합니다.
[벽산건설 최근 기업현황 : 자료 네이버증권]
아울러 지난 2014년 2월 5일에는 아래와 같이 자본금이 전액 잠식이 되었다고 공시를 이미 한 상태 입니다.
또한 엇그제인 2014년 3월 19일에는 아래와 같이 자율공시를 통해서 회생절차 진행경과에 관한 것을 공시를 한 상태 입니다.
물론 이런 자본잠식이 일시적이고 향후 탈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상증나나 또는 감자등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탈출을 해 버리기도 합니다. 또는 기업이 가진 자산 중에서 건물이나 공장부지 등의 가치가 올라 갔다고 하면 자산 재 평가를 통해서 장부상의 자본 수치를 틀이고 탈출을 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 벽산건설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들 조차도 사용을 하기가 버거웠던 모양이네요.
이로 인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가급적 최소한으로 줄었으면 하는 마음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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