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어제도 방송에서 특별프로를 만들어서 방송을 할 만큼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 역시도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점점더 인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내년 부터 실시를 하게 될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 하는 것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제도에 대한 반발이 현재 거세서 시행시기를 2020년도까지 연기를 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렇다면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나마 정리를 해 보고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의 |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emission trading, cap and trade)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을 드려 보자면 대기 오염의 주범인 이산화 탄소에 대한 배출 제한을 해 놓고 만약 제안된 것 이상을 배출 할 경우에는 다른 기업으로 부터 배출권을 사와야 하고 배출을 적게한 기업은 남는 양만큼을 다른 기업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 합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도 부터는 이 제도가 시행되어 운영이 되고 이미 부산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서소를 유치한 상태 이기도 하구요.
■ 시행 배경이 된 교토의정서 |
그럼 이 것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1997년도 일본교토시에서 선진국들이 모여서 지구 온난화방지에 관한 교토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은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수정안을 내 놓게 되는데요.
이 것이 바로 교토의정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5년 2월 16일 발표가 되면서 이 협약에 비준을 한 선진국가들은 2008년 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최소 5.2%이라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감축대상 가스로는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육불화황 이렇게 다섯가지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11월 국회가 이 조약을 비준하긴 하였으나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는 상태 였습니다.
또한 교토의정서에 의거하여 탄소감축에 성공한 나라의 경우는 감소한 만큼의 권리를 다른 나라에 팔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국가간의 거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하구요.
주로 기업간의 거래가 이루어 진다고 봐야 할텐데요.
■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해당되는 기업은? |
우리나라가 2015년 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대상이 되는 기업은 과연 어떻게 될지가 관심사일 듯 합니다.
일단은 약 500여개의 기업이 이 제도권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 군요.
물론 무작정 아무 기업이나 해당 되는 것이 아닌 이미 이에 관한 법안이 생겨난 상태 입니다.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 입니다.
관련 법인 제8조를 확인해 보면 최근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해서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 할 수 있도록 해 두었네요.
이 법에 따라 탄소배출권거래제에 해당되는 기업이 500군데가 넘는다고 하는 것이죠.
■ 제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
사업잘되면 오히려 부담이?
일단 재계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일리도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사업이 잘 되서 공장을 증축하려고 할 경우 사업이 잘 안되서 탄소배출권이 남는 기업으로 부터 돈을 들여 이 배출권을 사와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사업투자 확장을 꺼려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도가 시행이 될 경우 재계의 주장에 따르자면 매년 4조 2천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측정장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국내에서 CO2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년에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1km당 125g이상의 CO2를 배출하게 되면 많게는 100만원 정도의 돈을 더 주고 사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자동차 회사들의 계산 방식은 차량 출고 당시에 측정한 CO2 배출량에 전체 판매 대수를 단순히 곱해서 계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정확한 측정기준이 절실해 보이긴 하는 군요.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라고 하는 것이 강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선진국들의 경우 비준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같은 경우 이 국제협약에서 2001년도에 아예 탈퇴를 해 버린 상황이라 다른나라도 잘 안지키는데 굳이 우리만 지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등 기타 오염주요 국가는?
최근 세계최고의 오염물질 배출 국가로 낙인이 찍힌 중국의 경우에도 이 제도권 안에 들어 있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같은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 실패사례
탄소배출권이라고 하는 것이 고가에 활발하게 잘 거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의외의 복병인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기업들이 생산을 감축하는 바람에 배출권이 남아도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죠.
결국 배출권 가격이 초기 톤당 35유로 우리돈으로 약 5만 7천원까지 가격을 전망을 했었으나 현재 5유로 약 7천2백원 수준으로 가격을 하락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 가격은 더욱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군요.
현재 유럽은 탄소배출권이 남아 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안될 것 같구요.
■ 그래도 환경 오염은 막아야... |
환경오염 문제는 이제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 여겨 집니다.
어제 MBC스페셜이란 프로를 통해서 보니 미세먼지가 주로 중국이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중국의 영향이 있기도 하지만 환경부 측정결과에서는 실제 국내 발생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그것을 뒷받침 해 주는 또 다른 국제 보고서를 살펴보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에서 총 178개국중 우리나라는 종합성적43위를 기록했지만 ‘미세먼지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178개국 중 171위로 거의 꼴지에 가깝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의 초라한 성적을 기록 했더군요.
그만큼 우리나라국민들이 청정지역이 아닌 엄청난 환경오염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죠.
미세먼지 지표에서 저 정도라고 하면 외출시에 제 폐에 오늘 뭐가 들어왔다 나갈지 정말 두렵긴 하네요.
아뭏던 간에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간에 우리 국민들이 청정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환경개선은 이제 더이상은 미루어서는 안되는 일이라 여겨지긴 합니다.
다만 제도의 시행에 앞서 명확한 기준과 그에 따른 기술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은 꼭 있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재호 회장(전 대주그룹) 뉴질랜드 도피생활도 황제? (7) | 2014.04.08 |
---|---|
타요버스 연장운행, 노선 및 기간확인 해보기 (4) | 2014.04.07 |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 2014.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