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져가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마련이 된 9.1부동산 대책에 관한 후속조치가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서 이번에는 9.1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업의 경우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분양 받고하 하는 경우 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노인·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가 희망하는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주택 분양시 청약률 공개 의무 법제화하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달라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의 내용 개정안은 2014년 9월 30일(화) 입법예고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세가지 입니다. 1.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