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8년도 부터는 자동차보험 할인, 자동차보험 할증에 관한 제도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 제도는 지난 25년간 유지되어 오던 방식으로 현재의 실정과는 맞지 않다는 것에서 나온 것으로 과거에는 인적사고를 방지 할 목적으로 만들어 진 자동차보험 할인, 자동차보험 할증 방식이였으나 이러한 제도는 최근 인적사고 보다는 물적사고의 증가로 인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지난 1989년도에 47명에서 2012년) 2.4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반면 물적사고 비중 1990도에 26%대비 2012년도에는 58%로 두배이상 큰폭으로 증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바뀌게 되는 자동차보험할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