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과태료 부과는 사실 원래 부터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올해부터는 '서울특별시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가 일부 개정이 되어서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단속이 좀더 강화가 됩니다.자동차에 불필요하게 시동을 켜 놓고 있는 것은 과태료를 떠나서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대기 오염과 더불어 비싼 기름값도 낭비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만큼 가급적이면 자동차를 3분이상 정차를 해야 할 경우에는 시동을 꺼 놓고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00cc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게 되면 연간 약 23L의 연료를 절약과 48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가급적 장시간 정차시에는 시동을 꺼 두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듯 합니다. ■ 공회전 과태료 뭐가 달라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