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소송진행시 답변서 작성에 관해서 살펴 본 바가 있습니다.다음으로 변론기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변론기일 연기신청 방법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변론기일이란 무엇일까요? 소송이 시작되면 원고는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는 소장에 따른 답변서를 보내게 됩니다.그러고 나면 판사가 변론기일이라는 것을 잡아서 우편으로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서로 소장과 답변서를 주고 받았다고 해서 바로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한마디로 말해서 판결을 하기전에 둘다 법정에 나와서 자신의 주장을 판사 앞에서 펼쳐보라고 하는 것이지요.이때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두개를 들고 가셔서 판사앞에 바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복잡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는 한 두번의 변론기일 이후 선고기일이 잡히게 되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