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결정,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서 작성방법과 문서서식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원에 지급명령 혹은 이행권고결정신청을 해야 하고...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은 안줘도 되는 돈이다. 혹은 해당금액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돈줘야 할 사람보다 항상 받을 사람이 더 답답하기 마련이죠. 돈안주고 배째라고 하면 정말 돈받기 어려운게 현실이니까요. 돈받아야 할 사람이 법적으로 준비할게 사실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돈 거래는 정말 신중해야 되겠죠? 본 문서는 안줘도 되는 돈을 달라고 생떼 쓰는 사람에게 대응하시라고 하는 것이니, 괜히 갈때 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하시지는 않기를 바래 봅니다. 자 그럼 이행권고 결정이나 지급명령서가 법원으로 부터 날아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