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4년도 7월 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기준이 확대되어 시행이 됩니다.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사업자 분들에게는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까지 부여가 되니 괜히 세금 아끼려다가 현금영수증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울러 대상 업종도 확대가 된 상태이니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 현금영수증 과태료, 2014년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올해 7월부터 달라지게 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현금영수증 과태료, 미발행 금액의 50% 부과 1.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강화 기존 30만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