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접도구역 규제개혁을 위해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속도로 주변의 여의도 18배에 달하는 51.76제곱킬로미터의 땅을 군도에서는 27.8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주변등에 땅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이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농사활동이나 건축등을 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접도구역이란 무엇이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법 개정을 통한 접도구역 완화 내용 참고로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의 경우 2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