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가 있었다고 합니다.이로서 단원고 김모 교장은 단원고등학교에서 교장의 신분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절차는 누구라도 예상은 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은 직위해제를 시키고 이후 경기도 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추가적인 징계처분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아마도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공무원 징계처분, 직위해제란? 공무원의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가 있습니다.우선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 아예 박탈 되는 것으로 퇴직급여, 퇴직 수당이 감액되고 파면 후 5년까지는 다시 공무원에 임명 될 수가 없습니다. 직위해제란? 해임의 경우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 당하되 퇴직급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