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2월 3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규제가 강화가 되다 보니 오늘 기사에서는 1층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기사까지도 접했었는데요.예전 제 직장 동료 분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도록 1층을 정말 선호를 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나긴 하네요. 물론 과거 저 역시도 층간 소음에 심각하게 시달려 본 적이 있는 터라 소음공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알고 있지만 이 것이 과연 규제만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그리고 너무 몰상식하게 층간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로 인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분들도 제 주변에서도 역시 많이 봐 왔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