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는 소식을 지난 11월 7일 한명숙 전 총리의 트위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보조금 상한제 폐지, 이통사 보조금과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분리해서 보여주는 분리공시제도의 도입, 그리고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 사업자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법으로 담합행위를 보장하는 단통법에 일침 ▷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담합을 묵인하는 단통법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내용들이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 듯 보이긴 합니다.단통법의 폐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