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는 소식을 지난 11월 7일 한명숙 전 총리의 트위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보조금 상한제 폐지, 이통사 보조금과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분리해서 보여주는 분리공시제도의 도입, 그리고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 사업자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법으로 담합행위를 보장하는 단통법에 일침 |
▷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담합을 묵인하는 단통법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내용들이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 듯 보이긴 합니다.
단통법의 폐지를 바라는 소비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쯤이야 누구라도 요구할 수가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일단 법안을 발의를 한 것 뿐이라 언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지도 사실 잘 모르는 일이구요.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사진출처 : 한명숙 트위터
하지만 현행 단통법은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떨어 트리고 이통사의 경쟁구도를 악화시켜 결국 우물안 개구리로 밖에 못만드는 꼴이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게 되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면서 아래 트위터에 쓴 말중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말중의 하나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담합을 묵인하는 '무늬만 규제'인 단통법 이라는 말 이였습니다.
@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트위터 내용
▷ 담함신고하면 최대 포상금이 30억이라던데...
지난 11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신고한 사람 2명에게 각 1억 3,500만원씩 총 2억 7000만원의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2년도에 도입이 되어 최대 30억까지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단통법은 담합을 묵인하는 법이다고 말을 했던 것 처럼 현행 단통법의 경우에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도록 한 것 자체가 너무나도 쉽게 담합을 할 수가 있도록 오히려 담합행위를 조장할 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담합행위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제품을 파는 업체들 끼리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가격을 합의하에 정하는 것인데 단통법은 법으로 어느 선 이하로는 싸게 팔지 말라고 가격을 정해 주었으니 이는 명백한 소비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판매자를 위한 법이라는 것이죠.
아래 법에서도 확인 할 수가 있듯이 이는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도 상충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통법을 발의하신 분들이 공정거래법을 읽어 보고 발의를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폰 6대란에서 보듯이 오히려 통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 안하려고 하니 단통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처벌을 하겠다니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예전에 다른 포스팅에서도 언급 한 바가 있지만 현재 이동통신3사 밖에는 없는 상황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오히려 담합(카르텔)을 조장하는 법이 만들어 졌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일이라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가 되어서 법으로 묵인받는 단통법이라는 것이 하루속이 개정 되거나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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