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대학초년생 그리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주차장 건설 기준이 크게 완화될 전망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행복주택의 주차장 건설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 새로이 그 규정을 정하고 주차장 건설 기준을 완화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그 이유는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차수요가 적고, 45㎡ 미만의 소형으로 건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취직하면 차부터 사고보는 터라 주차장 건설 기준이 완화가 되고나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 행복주택 주차장 건설 기준은? 기존에는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주차장은 관계법령의 50/10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