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대학초년생 그리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주차장 건설 기준이 크게 완화될 전망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행복주택의 주차장 건설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 새로이 그 규정을 정하고 주차장 건설 기준을 완화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차수요가 적고, 45㎡ 미만의 소형으로 건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취직하면 차부터 사고보는 터라 주차장 건설 기준이 완화가 되고나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 행복주택 주차장 건설 기준은? |
기존에는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주차장은 관계법령의 50/10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이번에 새로이 특례기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공공시설부지의 행복주택의 경우는 가구당 면적이 30㎡이상이면 주택건설 기준에 따라 가구당 0.7대, 30㎡미만일 경우 0.5대, 역부근 대학생용 행복주택으로 20㎡미만일 경우는 0.35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세부적인 기준이 정해진 것입니다.
공공시설외 행복주택의 경우는 기존 주택법을 따르게 됩니다.
영구, 국민임대, 고령자용 주택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 합니다.
영구임대 |
0.4대/호(서울) |
0.4대/호 |
|
국민임대 |
40㎡미만 |
0.8대(서울) |
0.8대 |
40㎡~50㎡ |
0.9대(서울) |
0.9대 |
|
50㎡~60㎡ |
1.0대(서울) |
1.0대 |
|
고령자용주택 |
0.3대(60㎡이하 0.2대) |
0.3대(60㎡이하 0.2대) |
참고로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주거안정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관련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듯 합니다.
현재 행복주택은 2014년 3월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15곳에 10,042호 부산, 대구, 광주, 충북, 충남 등 지방 10곳에 7,095호가 공급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 3월 기준 행복주택
개인적인 생각은 요즘 아무리 집이 좁아도 가구당 차 한대는 기본인데 주자장이 너무 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 공공부지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에 입주를 희망 하시는 분들은 주차장 부분을 고려를 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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