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월 3일 부터 부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인 행복주택에 대하여 주차장을 가구당 0.35~0.7대 확보하도록 설치기준이 구체화되고 공공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 등 시장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 지도록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을 정하고, 공공택지지구(구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현 시장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행복주택 건설기준 및 행복주택 자격요건 행복주택 모집일 보기 [행복주택 건설기준]기존 행복주택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