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이나 혹은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공익사업이 시행될 경우 해당지역에서 음식점이나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고 있던 소상공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옮겨야 할 겨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기존에는 휴업보상에 관한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분,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등 이전비용과 같은 이사비용, 전기료와 인건비와 같은 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광고비, 개업비 등 부대비용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 10월 22일 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택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영업장소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