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휴업보상액 기존보다 약 60% 증액 시행

벙커쟁이 2014. 10. 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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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이나 혹은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공익사업이 시행될 경우 해당지역에서 음식점이나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고 있던 소상공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옮겨야 할 겨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기존에는 휴업보상에 관한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분,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등 이전비용과 같은 이사비용, 전기료와 인건비와 같은 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광고비, 개업비 등 부대비용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 10월 22일 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택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영업장소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액이 확대됩니다.


■ 소상공인 휴업보상액 증액 내용 



1. 영업휴업 보상기간 확대

기존에는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분을 보상하였으나 10월 22일 부터는 영업이익의 4개월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영업이익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이익 = 매출총액 - (매출원가 + 판매비 + 일반관리비) 



2.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하는 내용을 신설

새로운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게 되면 당장에 고객확보 및 기존의 매출만큼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고려하여 월평균 영업이익의 4개월분에 대한 20%를 추가로 보상하게 됩니다.

단 영업이익 감소분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액은 1천만원 이하 입니다.


3.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 상향

기존에는 건축물 평가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5백만 원으로 보상하였으나,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6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 예시를 통한 휴업보상액 살펴보기

어느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홍길동은 공익사업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장을 옮기게 되었고 월 평균 영업이익을 계산해 보니 5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휴업보상액을 기존과 개정된 방식을 통해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존

 영업휴업보상액 1,500만원 = 영업이익 500만원 X 3개


② 개정

 영업휴업보상액 2,000만원 = 영업이익 500만원 X 4개월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액 400만원 = (영업이익 500만원 X 4개월) X 20%


총 2,400만원 보상


위의 예시를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시는 지를 아시겠죠? 과거의 경우에는 휴업보상액이 위와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이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400만원까지 보상액이 늘어나 그 차이가 900만원이나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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