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후부반사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SM3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대상 차량은 2013년 3월 1일 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제작된 차량이라 범위가 상당히 넓고 대상 차량도 많으니 차주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번 SM3 리콜조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것입니다.르노삼성 SM3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께서는 아래 SM3 리콜관련 사항을 필해 확인하시어 안전운전에 문제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 SM3 리콜 상세 내역 ⓒ MBC 보도, SM3 리콜 후부반사기 결함 이번 SM3 리콜조치는 2013년 5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시행 후 첫 번째 시행한 부품자기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