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층간소음 기준 관련법 시행은 되었지만 문제는?

벙커쟁이 2014. 5. 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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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의 대 다수가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다 보니 대부분 아파트나 혹은 공동주택에서의 주거 형태를 띄고 있는 터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층간 소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듯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이웃간 폭력사건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지난 5월 17일 경에는 아랫층 사람이 층간소음 문제로 윗층 사람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급기아 살인까지 저지르고 마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지난 5월 14일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층간소음기준과 관련 규정이 마련이 되긴 하였으나 사실 큰 도움이 되어 보이지는 않는 듯 합니다.


■ 법률이 정한 층간소음 기준과 규정 그 실효성은?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소음들은 여러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측을 할 수 없게 불규칙적으로 발생을 하여 사람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드는 층간소음에 관련된 법률은 '주택법'에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 간략하게 나마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1. 층간소음기준 관련 법 살펴보기

일단 주택법 제44조2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적인 단어가 '노력 하여야 한다, 요청할 수 있다. 협조하여야 한다' 등입니다.

일단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이 발생을 하게 되면 관리주체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그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사를 하여 층간소음에 관한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며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2. 법이정한 층간소음기준은?

우선 해당되는 범위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빌라같은 공동 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인접한 세대간의 소음을 말하는 것이라 아래층 윗층 옆집도 포함이 되구요.


최고 소음도는 주간의 경우 57데시벨, 야간의 경우는 52데시벨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등가소음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좀 쉬운 용어를 쓰지 어려운 용어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을한 평균 소음이 주간에는 43데시벨, 야간에는 38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진동이 아닌 악기소리나 기타 TV소리, 음악소리 등 공기전달 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에는 45데시벨, 야간에는 40데시벨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소리와 같은 급,배수시 발생하는 소음은 통제가 불가 항력적이라 제외가 됩니다.

아래는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사항을 이미지로 표현한 SBS뉴스 이미지를 캡쳐한 것입니다.

ⓒ 이미지 캡쳐 : SBS


3. 제도 시행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우선 서울 경기지역의 경우에는 그나마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다고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갈 경우 층간소음을 측정해 줄 기관도 제대로 된 장비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MBC 층간소음 기준관련 보도


또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층간소음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 지라도 현행법률상에서는 마땅한 처벌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가 않기에 여전히 욱하는 심정에 이웃간의 폭력사태로 번질 수 가 있는 우려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결국 그 손해를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수 밖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이라고 하는게 어디 쉽나요?

이래저래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소음 유발자가 조심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당장 층간 소음을 멈추게 할 방법은 없는 것이죠.


ⓒMBC


사실 저도 이전에 살던 집에서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밤에 벌떡 일어났었던 경험이 몇번 있어서 층간 소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더군요.

한마디로 내집에서 내가 맘데로 하는데 왜 니가 뭐라 그러냐는 식입니다.

정말 몇대 맞아도 싸다고 생각할 수 인간들이 많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그렇고 층간소음기준 관련 제도가 그렇다 보니 서로간에 최대한 조심을 해서 이웃들 사이에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MBC 층간소음기준 관련 보도 내용중


예전에 태국에 한 두어달 있어 보니 그 나라는 옆집에서 밤새 드럼을 치건, 논다고 밤늦게 까지 노래방기계를 틀어놓고 고래고래 노래를 불러도 아무도 신경을 안쓰는 것을 본적도 있었습니다. 뭐 그 나라는 층간소음기준 자체가 아예 없는 나라인듯 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 그래도 다행이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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