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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내년 면세점 한도 400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 27년만의 변화

벙커쟁이 2014. 8. 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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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으로 인한 해외 여행객들의 면제점의 면세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27년만에 600달러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600달러가도 해도 요즘 같은 물가로 따진다면 가격이 좀 있는 물건 하나 사기도 힘든 가격이긴 합니다.


고가 명품의 경우에는 가방끈 하나도 못할 금액이기도 하죠.

하지만 해외여행을 하시면 소소한 면세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요즘 면세점이 사실 무늬만 면세점이지 가격면에서 그닥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한 듯 합니다.


■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 조정 얼마나 득이 될까? 



이는 면세품을 기존에 400달러 어치를 구입할 경우 부가세 10%를 면세해 주는 것이였는데 이번에 600달러 어치를 구매할 때 까지는 부가세 10%를 면세 해 주는 것으로 한도까지 꽉꽉 채워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예전과는 다르게 대략 20달러 정도 세금 덜 내게 되는 것이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체감되는 느낌이 뭐 어마어마 할 정도까지는 아니구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최저가 상품을 찾아 본다던지 혹은 해외에서 직구를 할 경우 역시나 대략 200달러 이하의 경우는 관세가 면제가 되기에 직구를 통해서 물품을 구입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400달러에서 600달러가 아니라 요즘 물가로 치자면 1천 달러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해외 여행을 뭐 1년에 일반적인 서민들이 수십번씩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말입니다.

ⓒ 인천공항 롯데면세점


기타 제주도 여행객에 한해서도 면세 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나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 한도 600달러 조정은 그러나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구요.

ⓒ 인천공항 롯데면세점


참고로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진 신고자에게는 15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되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30%에서 40%로 올리게 됩니다.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 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니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남은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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