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냉장고 강화유리 파손 무상수리 실시(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냉장고)

벙커쟁이 2014. 9. 4. 10:37
반응형

일부 가전사의 냉장고 전면 강화유리 파손사례가 소비자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신고가 되면서 한때 냉장고 강화유리 파손 문제는 예전에 불만제로와 같은 방송에서도 방영이 되어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지난 2011년 부터 2014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냉장고 문에 부착된 강화 유리가 파손됐다는 사례가 90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들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상적인 사용 중 파손되었음에도 가전사들이 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고 해당 제조사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의 냉장고 강화유리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하다가 강화유리가 파손될 경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냉장고 강화유리 무상수리 및 파손의 사례,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에 따르면 냉장고 강화유리 파손 사례 90건의 대부분은 물병, 술병, 접시 등을 냉장고에서 꺼내거나 넣다가 부딪쳐 발생한 ‘충격 파손’이 54건으로  60%에 해당이 되었고 외부의 충격 전혀 없이 발생한 ‘자연 파손’의 경우는 14건으로 15.6%에 해당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누구라도 냉장고를 열다가 한두번은 냉장고 문에 충격을 줄 수가 있는 일인데 이토록 쉽게 강화유리가 파손이 되었다면 그건 강화 유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한국소비자원도 판단하기를 냉장고를 사용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중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강화 유리가 파손된 경우라면 소비자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3사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일반적인 사용 상태에서 냉장고의 전면 강화유리가 파손된 경우 무상 수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연히 일부러 유리를 소비자가 파손시킨 경우라고 하면 무상수리에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냉장고 강화유리 파손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셨던 분들은 해당 가전사의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무상수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자동차 리콜의 경우에는 무상수리시에 자비로 먼저 수리를 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보상 처리를 해 주도록 하는데 냉장고 강화유리의 경우에는 그런 조치에 대한 사항은 나와 있지릉 않네요.

미리 수리를 한 소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려내용이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했던 분들에 대한 보상처리가 더 큰 것인데 말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