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방영이 되는 리얼스토리눈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견에 대해서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기견 발생을 막기 위해서 태어난지 3개월 이상 된 개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을 등록해야 하는 동물 등록제를 올해 1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유기견을 막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듯 하군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4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를 한다고 하지만 사람과 다르게 동물이다 보니 여전히 많은 분들이 동물등록제를 잘 지키고 있지는 않은 모양 입니다.
■ 한해 버려지는 유기견 수는 얼마나 될까? |
ⓒ MBC 리얼스토리 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가 제각각이고 정확한 수치를 사실 확인할 방법은 없는 듯 합니다.
어떤 곳해서는 한해 10만마리의 유기견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 리얼스토리눈 에서는 한해 6만마리의 유기견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있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그렇고 아울러 통계청을 뒤져 봐도 정확한 내역을 알길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리얼스토리눈에서도 이야기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를 한 것으로 보아서는 한해에 버리지고 있는 유기견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 만은 분명한 듯 합니다.
그 수를 알수가 없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이긴 한것 같네요.
■ 유기견 왜 자꾸 생겨나는 것일까? |
개인적인 의견과 더불어 제도적인 문제점등도 함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으로 받아 들이지 않으면 키우기가 어렵다.
주변에서 강아지 등을 보면 정말 귀엽고 깜찍하긴 합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도 강아지를 제법 많이 키운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녀석이 볼때는 귀엽고 깜찍할지 몰라도 실제로 키우기 시작하면 깜찍이 끔찍으로 변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아무리 얌전한 강아지라고 할 지라도 새끼때에는 애 키우는 것 만큼 힘들때가 많고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니 말입니다.
저 역시도 오래전 코카스파니엘을 키워본 적이 있었는데 어찌나 명랑하던지 잠시 외출은 한 사이에 새로 도매를 해 놓은 벽지를 다 뜯어 놓고 문짝도 다 물어뜯어 놔서 문갈고 도배도 새로 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나마 예전에 마당있는 집에 살 때에는 밖에 풀어 두고 키우는 터라 좀 낫다고는 하지만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여름이면 대문 입구부터 온갖 냄새가 진동을 하니 청소를 하고 개 목욕시키고 하는 것도 이만저만 힘든일이 아니라 제 어머님께서는 지금도 강아지라고 하면 질겁을 하십니다. 물론 생명이 다 할때까지 키우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저희집도 애완견을 키우려고 하지 않았죠.
따라서 강아지를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보기에 귀여운 존재로만 생각을 했다가는 결국 만세 부르고 강아지를 유기견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강아지는 입양하는 순간 자식이자 막내동생처럼 키우지 않는다면 정말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2. 경제적인 문제점
예전 시골에서 그냥 풀어서 키웠던 멍멍이 들은 집에서 남는밥 막 주고 아무거나 먹고돌아 다녀도 튼튼하게 잘 커서 사실 별 걱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집도 지켜주고 잔반 처리도 해 주는 역할을 톡톡히 했었고 흙마당에서 키우다 보니 볼일 본 것은 삽으로 떠다가 밭에다 버리면 거름도 되고 하니 별 문제가 없었던 듯 합니다.
지금은 개 먹는 사람이 없지만 그 시절에는 중요한 여름철 식량자원이기도 했었죠.
그래서인지 막키운다고 그리고 정도 많이 안줄려고 했는지 개 이름이 하나같이 바둑이, 해피 이렇게 몇 개 이름으로 그냥 통일되어 있기도 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도시 환경에서 자란 강아지들은 마음껏 뛰어 놀 수가 없다보니 건강도 약한 편이라 예방접종 철저히 안하고 그러면 금방 탈나서 쉽게 죽을 수도 있기에 때마다 예방접종도 시켜줘야 하고 병걸리면 동물병원 데려가서 주사주고 약도 먹여야 하고 한달 들어가는 사료값도 제법 비싸다 보니 경제적 여건이 안되면 키우기가 만만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나빠질 경우 부득이 하게 키우던 개를 내다버려서 유기견으로 많드는 경우도 아주 많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3. 제도적인 문제, 유기할 경우 처벌규정은 있으나 증명하긴 어렵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키우던 동물을 유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개 혹시 보신적 있으신지요?
동물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목격자가 있거나 혹은 CCTV등을 통해서 동물을 유기했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를 해야 하고 또한 그렇다고 하더라 해도 주인이 유기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라고 오리박 쫙쫙 내밀어 버리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를 당했던 강아지가 말을 할 줄 알면 좋으련만 강아지하고 대질 심문을 할 수도 없는 일이니 만큼 유기견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
※ 유기견 발견시 혹은 반려견을 잃어 버렸을 시 정확한 국가기관에 신고하는 방법 |
우리나라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동물보호시스템'관리사이트가 있고 아울러 시군구청에서 위탁하여 유기동물을 보고하고 있는 지자체가 공식 지정한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털에서 검색을 해 보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 놓고 국가기관과 구분이 잘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곳도 제법 보이더군요. 네이버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라고 검색을 해 보면 첫번째 나오는 것은 개인 사이트고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광고 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서 국가관리 기관 표시가 좀더 명확히 표시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혼동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유기동물에 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참고로 리얼스토리눈 에서도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하겠지만 지자체 동물보호소로 간 유기견들은 보호기간 10일이 지날 경우에는 안락사의 위험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한해 예산이 110억 정도 밖에는 안된다고 하니 무작정 수없이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을 다 보호를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니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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