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일 부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 요령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어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파셜(partial), 어셈블리(assembly) 등 제작사가 부품을 설계하는 단위로 해서 부품 가격을 제작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야 합니다.
인테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대신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만약 이를 어길경우에는 엄청난????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냥 뭐 하기 싫으면 벌금 내고 안해도 그만인 듯한 규정이라서 과연 자동차 제작사들이 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할 지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 제대로 되고 있나? |
일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 현대차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가 된지 8월 2일로 부터 벌써 4일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는지 찾을 길이 없네요.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메인
설마 공지사항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겠지 하고 현대차 홈페이지를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 어떤 공지사항에서도 자동차부품가격 공개에 관한 공지사항 내용을 확인해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종의 브랜드인 기아차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에 관한 언급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있는지를 살펴 보았는데요.
역시나 실망스럽게도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의 헛점
홈페이지에 일단 있으면 끝!
공개를 의무화 하긴 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어느 위치에 공개를 하고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에 회원가입한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꼭꼭 숨겨놔도 되는 것이고 일단 공개만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라 굳이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품가격 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아차나 현대차 등에 가셔서 부품가격 잘 찾으실 수 있는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대.기아차 부품정보는 현대모비스 mobiszone.co.kr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차라리 벌금 내고 말어?
이번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에 대한 국토부의 이행명령 및 미 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징역형을 당할리는 만무할 테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니 실제로 벌금 맞게 되면 1~200만원 정도 내고 말 듯 합니다. 이걸 뭐하러 자동차 회사가 힘들여 DB구성해서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홈페이지 만들고 관리직원까지 두는 것 보다 벌금 300만원 내는 것이 훨씬더 싸게 먹히겠네요.
문제는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경우에는 부품가격 공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데 반해서 외제차의 경우에는 헛점을 드러낼 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다고는 하는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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