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10월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내용

벙커쟁이 2014. 10. 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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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달로서 2014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2014년 7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하여 2014년 10월 27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6만명 으로 전년동기 대비 4만여명 증가한 수준이라고 국세청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인사업자는 신고는 없으니 혼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189만명이라고 하니 고지된 금액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이 부진하거나 환급이 발생한 경우 선택적으로 신고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내용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시기에는 회사에서 회계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민감해 하는 시기라 자금결제 같은거 올리면 눈치가 보이는 시기 이기도 하죠.^^


통상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10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자

법인사업자 66만 곳


신고대상 과세기간

2014년 7월1일~ 2014년 9월 30일


신고 납입기간

2014년 10월 1일~2014년 10월 27일


전자신고 시간

- 신고 : 매일 06:00~ 24:00 (신고연습은 24시간 가능)

- 납부 : 00:30~22:00(토.일, 공휴일 가능)


※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납부 일정


법인은 분기별로 각 한번씩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며 개인의 경우에는 1기와 2기로 나누어 1년에 두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이 7월1일~25일로 마무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는 내년 1월1일 부터 25일 사이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이 10월 27일까로 된 이유는 10월 25일, 26일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이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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