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간접흡연 피해 민원 아파트 96% 대부분 실내에서 발생

벙커쟁이 2014. 11. 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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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1년 1월 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 10개월간 간접흡연으로 인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당기간동안 접수된 민원은 모두 1,025건인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적극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천명을 조금 넘어가니 실제로는 예상컨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합친다면 적어도 서너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간접흡연 이외에도 공동주택에 살면 가끔은 아래층 윗층에서 환풍구의 냄새 역류로 인해서 아침, 점심, 저녁 무엇을 해 먹었는지 다 알정도 이니 말입니다.


 ■ 간접흡연 피해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유 및 사례



▷ 공동주택 냄새 역류원인

현재 공동주택의 배기구는 현재 배기설비는 공용덕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조리 시 또는 흡연으로 인한 냄새 등이 다른 세대로 역류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규정·규칙' 및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서  단위세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의 배기통에 연기·냄새 등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세대 내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기존 공동주택은 혜택을 볼 수가 없고 앞으로 새로 짓게 되는 공동주택에 적용이 될 전망입니다.


▷ 주택 유형별 간접흡연 피해민원 현황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거인구의 약 57% 가량이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고 이중에서도 대다수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보니 아파트에서의 민원접수가 96.7%로 가장 많았었고 피해지역을 살펴보면 주로 베란다,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민원요구 유형 및 민원신고자 유형

민원유형을 살펴보면아예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법제화 해달라는 요구가  58.3%로 가장 많았었고 뒤를 이어 단속 및 계도를 요구하는 민원이 37.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인의 유형은 간접흡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79%로 가장 많았었고 다음으로 영유아 양육자, 임산부 순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성별, 연령별 간접흡연 관련 민원

민원을 낸 사람들이 여성분들이 절대 다수 일 것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그 반대로 남성이 58.4%로 오히려 여성에 비해서 더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주로 민원을 낸 연령층은 영유아를 많이 양육하고 있는 30대가 49.1%로 가장 많았었습니다.


사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후회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도 많고 자신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에 담배피우고 온 사람 한사람 타면 옆에 사람들이 슬슬 피하는 것도 독한 담배냄새 때문엔데 만원버스나 지하철에서는 피할 수도 없어서 역시나 간접흡연 피해를 줄 수도 있을테니까요.

내년부터 담뱃값도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건강에 그리 좋지 않고 세금만 왕창 붙는 담배 이제는 끊으시고 간접흡연으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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