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자 법부부 보도자료를 보니 우리나라 투자이민 정책에 관해서 자랑스럽게 보도를 한 자료가 있더군요.
우리나라 투자이민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와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경우 영주권 자격을 주는 경우 두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얻기가 쉬워 보이는 듯 해서 다소 우려스럽기 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 투자 이민제도를 손을 좀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 영주권 얻기가 외국인들에게는 솔직히 너무 쉽네요.
■ 영주권 얻기가 너무 쉬운 우리나라 투자이민 제도 |
▷ 공익투자 이민
공익투자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금액을 예치를 하게 되면 그 돈으로 중소기업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 주고 공익투자를 한 외국인들에게는 나중에 원금만 돌려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공익투자 형태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펀드 등에 아래와 같은 금액을 예치하게 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F-2비자를 부여해 주게 됩니다. 일종의 보증금이죠.
그리고 5년간 유지를 하게 되면 F-5인 영주권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영주권 얻기 참 쉽네요.
▷ 부동산 투자이민
부동산 투자이민은 정말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중국자본이 밀려 들어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법무부가 2010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통해서는 금년 10월을 기준으로 총 9,987억 원의 투자유치가 이루어 졌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건 투자유치가 아닌 외국인들에게 소유권 규제를 풀어 준 것이라는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이 땅을 보유할 수가 없고 여타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건물은 보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땅을 등기이전해 주지는 않습니다. 중국과 같은 나라를 보면 50년 임대 형식으로 땅을 빌리는 것이지 소유의 개념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넘겨 주는 등기이전을 해 주는 것이 더군요.
얼마전에도 탕웨이 분당 땅이 한창 이슈가 되었었는데 우리나라 등기부 등본에 중국인 국적으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던 탕웨이... 참 신기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정책으로 인해서 단 몇 년만에 1조원에 가까운 땅이 이제 우리나라에 단지 위치만 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사람들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국가의 구성요소를 다들 배우셨을 겁니다.
국가의 구성요소 = 영토 + 국민 + 주권 |
영토를 팔고 있는 행위를 투자유치라 말을 할 수가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영토는 매각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구성요소로서 지켜야 할 곳인데 말입니다.
이미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 토지는 2009년 2만㎡에서 2014년 6월 기준 592만 2,000㎡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 전체 땅에 비해서 아직은 미비한 수준의 땅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는 문제는 꼭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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