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국토부 대한항공 초강수? 조현아 전 부사장 항공법위반 적용내용 살펴보니

벙커쟁이 2014. 12. 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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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 초강수?

왠지 모르게 초강수로 국토부가 대한항공을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더군요.

이번 대한항공 땅콩리턴 사건은 국토부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실제 보도자료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적용된 항공보안법위반 사항이 참으로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칫 재벌입장에서 보자면 호주머니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정도도 안되는 돈으로 사건을 무마할 수도 있는 정도의 항공보안법 위반 사항이 이번 국토부 조사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폭언이나 소란행위는 있었으나 폭행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항공보안법 조문을 보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항공보안법 23조 1항만 적용하면 벌금 200만원 이하면 끝!

 

 

▷ 적용된 법률 위반 내용은?

이번 국토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 1차로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제 23조 '승객의 협조의무' 입니다.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직위를 남용한 램프리턴에 관한 사항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더군요. 고성이나 폭언의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언급만 할 뿐이지 폭행에 대한 확인은 하지 못해서 항공보안법 제 46조에 따른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적용에 대한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인 판단에 맡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을 동석시킨 것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박창진 사무장의 국토부 진술에 대해서 굳이 허위진술이라 강조를 하고 이것이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를 위반 것임을 언급을 하고 있었고 아울러 기장이 안전운항을 위한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역시나 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것은 사실 좀 납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는 램프리턴 사태를 조현아 부사장이 아닌 기장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고 국토부의 조사가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듯한 뉘앙스를 주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국토부 조사관에도 대한항공 출신이 있고 아울러 함께 두명의 임원까지 동석한 상황이였다고 한다면 당장 자신의 직업을 잃을 지도 모른다는 위압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도 못할 일이였을 텐데 말입니다.

 

[※ 국토부 대한항공 관련 보도자료 내용 일부 발췌]

 

▷ 항공보안법 23조 1항만 적용하면 벌금 200만원 이하면 된다

보도자료를 꼼꼼히 살펴 봐도 국토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 적용한 법률 위반혐의는 일단 항공보안법 23조 1항만을 일단 적용한 듯 보이는데 이럴경우에는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가장 처벌규정은 적용을 하되 가장 경미한 수준으로 이 경우 최대한 벌금을 만이 낸다고 하더라도 고작해야 200만원이면 끝입니다.

또한 이번 사한에 대해서 대한항공측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오너일가의 잘못을 회사전체로 확산시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잘 못을 물타기 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국토부 대한항공 조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버린 것은 정말 아쉬움을 넘어서 실망스럽다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검찰조사마져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크나큰 허탈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것이라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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