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애플 일부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
정말로 수입 금지가 될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월 4일 애플이 과거 출시한 일부 제품들에 대해 삼성전자의 특허 CDMA 인코딩과 디코딩에 관련된 특허번호348의 표준핵심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미국 내 수입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실제 확인을 해 보니 미국내 언론인 씨넷을 비롯한 , CNN 등에서도 비중있게 다루었네요.
미국 네티즌들에 반응을 살펴보니 정의가 승리했다고 하는 반면, 애플이 쓸데 없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구요.
삼성 애플을 싸잡아서 욕하는 사람도 더러 보이더군요.
두 회사가 소송이 많다 보니 이제 보는 네티즌들도 그리 관심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아래는 영문으로 된 ITC 결정문 입니다.
미국제품인데 미국에 수입금지 명령?
이 말의 의미는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애플제품이 아닌 중국 폭스콘 공장 등 국외서 조립되는 애플 제품 수입 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애플 제품들 상당수가 중국에서 조립되고 있으니까요.
애플이 어떤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 했었나?
애플이 침해했다고 하는 삼성전자의 특허는 CDMA 인코딩과 디코딩에 관련된 특허(특허번호 348)로 표준핵심특허(SEP)로, 3G무선통신기술과 다중서비스전송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법에 관련되어 여러 단말기간 상호운용성 지원에 필수기술에 해당 합니다.
즉 CDMA의 인코딩ㆍ디코딩과 관련해 제어 정보 신호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한 신호 부호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수입이 금지 될 수가 있는가?
애플 제품중에서 수입금지가 될 수 있는 제품으로는 AT&T용 아이폰4, 아이폰3, 아이패드 3G, 2세대 아이패드 3G 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구형모델들로 현재 미국내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은 제품들 입니다.
왜 구형모델에 국한이 되었는가?
현재 침해된 특허에 관해서는 퀄컴측이 이미 사용료를 지불을 했으며 수입금지 제품이외의 애플 제품들은 퀄컴칩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따라서 애플측이 따로 특허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수입금지가 된 제품들은 퀄컴칩이 아닌 인텔칩을 사용하는 제품들이므로 금지 항목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즉 인텔과는 삼성과의 특허 계약이 이뤄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로 수입금지가 될까?
이번 조치가 애플에게 미칠 금전적 영향은 거의 없을 거라는 전망 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번 결정에 대한 최종키는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군요.
ITC는 대통령 직속 준사법 기관으로 문제 발생시에 대통령에게 국외서 조립되는 애플 제품 수입 금지를 건의하고 대통령은 이를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바마가 거부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애플이 항소를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볼 일일 듯 합니다.
항소까지의 시간 벌기를 한다면 이미 제품들은 더욱더 구형모델이 되어서 이 특허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삼성편을 들어 줬다기 보다는 그냥 생색내기 정도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공정성이라는 명분을 쌓음과 동시에 실제로는 큰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의 결정을 내린 것이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판매금액에 대한 로열티를 정산해 줘야 한다는 결정이였으면 몰라도 이건 그냥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네요.
하지만 이번 결정이 애플에는 이미지 타격을 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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