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아 오면서 자동차를 보유 하신 분들은 한해 들어가야 할 세금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할텐데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을 미리 할인을 받을 수가 있으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보통 1년에 2회에 걸쳐서 납부를 하게 되는 데요.
이 것을 일시에 내게 되면 일정 비율에 세금을 깍아주는 제도인데 어느 정도 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 부과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
부과의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 영업용 차량을 일단 구분을 하구요.
다음으로는 연식, 그 다음으로는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울러 일반 승용차의 경우와 영업용 차량을 비교해 볼 경우 일반 승용차가 세금이 훨씬더 많이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11년식 2000cc 승용차의 경우를 계산을 해 본다면 일할 계산으로 산정을 하면 약 468,000 정도가 나오게 되구요.
반면 영업용의 경우에는 38,000원 정도 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 기간에 따른 할인비율 |
1월 초에 일시 납부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은 할인을 받게 되면 10%를 감면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가 되며 그 이후에는 부과된 고지금액 모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뒤로 갈 수록 당연히 할인 비율은 줄어 드는 것이구요.
■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알아보기 |
연납신청은 아무 기간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요.
아래와 같이 일년에 4번의 정해진 일정기간에 신청을 미리 해 주셔야지만 가능해 지니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각 기간은 아래와 같이 1월, 3월, 6월, 9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연납신청을 해서 그냥 1월에 일시불로 잘 내 버리는 편인데요.
50만원 가까이 세금이 된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 10%의 할인 비율은 꽤나 큰 편이기에 미리 신청을 해서 납부를 해 버리는 편입니다.
처음에 한번에 내어 두면 일년간은 크게 신경쓸 일이 없는 듯 하여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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