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임금피크제 삼성전자 도입으로 기업확대 가속화 되나?

벙커쟁이 2014. 2. 2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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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것은 워크쉐어링의 일종으로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된 이후 부터는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최근 이 것에 관하여 어떠한 이슈들이 생기고 있는지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60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의 관계 


2016년 부터는 공공기업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화어 있고 2017년 1월 1일 부터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 60세까지의 정년연장법이 도입되면서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해 해당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기업들은 향후 임금피크제와 같은 새로운 급여체계를 도입해서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할 것입니다.




이는 일정 나이가 지나면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사용자측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늘리지 않고 고용을 보장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고 아울러 고용자 입장에서도 정년 연장에 따른 고용 보장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자칫 기업들이 임금삭감의 꼼수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아울러 공기업에서는 노령근로자 구제의 수단으로 악용이 될 수도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 이기도 하죠.



하지만 공무원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강력한 노조를 가지고 있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서는 직장에서 정년 60세 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과 더불어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있고 한창 일할 나이에 회사를 관두게 하여 숙련된 인력을 잃어 버리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년연장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노동계측은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 논리는 바로 직장 초년생때 이미 적은 임금으로 일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 생산성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급여를 깍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인데 생각해 보면 일리있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 2년먼저 시작되는 삼성의 임금 피크제 무엇이 달라지나? 


어제 오늘 기사를 보니 삼성전자가 임금피크제를 2년 앞서서 실시 한다는 것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수준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지 살펴보면 우선 복리후생 부분에 대한 것은 그대로 두고 55세 이후 부터는 매년 월급만 삭감을 하는 방식인데요.  차감 수준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해에는 10% 다음해에는 9%, 8%, 7%, 6% 이런식으로 차감을 하여 결국 최종 60세가 되는 해에는 60%의 임금만을 지급받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삼성의 경우는 노사간 합의를 통해서 실제 법이 시행되는 것보다 2년 앞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연장을 시작을 했지만 다른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것은 의무조항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년60세법 이라고만 알고있는 실제 관련 법인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 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을 살펴보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고하는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정말로 참 애매하긴 하네요.



정작 이것이 어떤식으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사업주와 고용자 간의 몫이기 때문에 사실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약자의 입장이라 어떤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아울러 이제 본격적인 정년60세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온 터라 이러한 문제들이 노사간에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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