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주택바우처, 주거급여 개편안 올 10월 부터 시행예고와 그 내용은?

벙커쟁이 2014. 3. 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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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4년 10월부터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새로운 주택바우처 제도가 시행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 잘 활용을 하면 참 좋은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상세히 확인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살피셔서 혜택을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과연 올해 부터 어떤 내용이 바뀌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할게요.


주택바우처 제도라고 하는 것을 좀더 쉽게 설명을 해 보자면 이전에는 4인가족 기준으로 봤을때 매월 실질 소득이라로 인정을 해 주는 금액이 127만원 가량 되는 73만 가구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이전에는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터는 4인가족기준 소득인정액이 165만원 이하까지의 가정에도 지역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일정 수준의 한도 내에서 임대료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

일단 현행 주택바우처 제도와 비교를 해 봤을 경우 아래와 같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 방식에 비해서는 지원 대상은 좀더 들어나는 것은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만 지원기준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의 경우는 소득수준으로 무조건 일괄계산을 하여 지급을 하였지만 개편되는 내용에서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유지수전비를 토대로 해서 고려가 되는 항목이 보다 많아졌습니다.

한마디로 대상은 늘이되 일괄 지급이 아닌 차등지급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 말하는 중위소득 43%라고 하는 것은 아래 표를 보시면 좀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구요.

1인기준 61만원, 2인 104만원, 3인 134만원, 4인 165만원, 5인 195만원 이런 식으로 표를 보고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아래 보이는 표와 같이 생계급여 기준인 4인가족 기준 102만원 이하인 가정에는 전액 지급을 받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전액을 지급받는다고 하는 의미를 혼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 30만원짜리에 살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생계급여 기준이하라고 할 경우 30만원 월세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래 급지별 지원급액 표를 별도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원 급액은 급지(1급지 : 서울, 2급지 : 경기,인천, 3급지 : 광역시, 4급지 : 기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한도 급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4명이 현재 서울에 살고 있으며 현재 소득인정액이 10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급지 4인의 경우로 환산을 하여서 28만원의 주거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즉 전액지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한도금액 만큼을 전액지원을 한다는 것이고 다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급액이 조정이 된다는 의미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관련 부처가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되었으므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거나 혹은 주거복지기획과(연락처:044-201-4740, 3359 ) 연락을 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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